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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2. 3. 30. 13: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인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복지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래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 액수도 늘어나도록 설계돼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세대원,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1)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으나 혼자 벌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기준

    2022년부터 소득 상한 금액이 2021년보다 약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2022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 기준(단위 만원)

    - 단독가구: 2,000 미만(2021년), 2,200 미만(2022년) - 1인가구: 3,000 미만(2021년), 3,200 미만(2022년) - 맞벌이 가구: 3,600 미만(2021년), 3,800 미만(2022년)

    (3) 가구원 재산기준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합계액이 기준금액인 2억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재산총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또한 2022년부터 부모의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토지, 건물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1인가구 기준소득이 2,200 이하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 일을 해서 소득이 있었지만 소득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2021년 내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의 경우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202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 단독가구는 최소 150만원

    □ 1인 가구는 최저 3260

    □맞벌이 가구 최소 3300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본인이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2장려금정기,반기기간정리

    - 정기? 반기? - 이 장려금은 본래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는 정기만 가능합니다.

    -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 받는 시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치곤 실제 지급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기신청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 정기적으로 하시면 1년치 장려금을 한번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반기로 하면 1년간 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 2가지 결제방법 중 선택 가능하며, 분기의 경우 기한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종교인과 사업소득자는 정기만 가능하며, 근로자는 둘중 하나가 가능합니다.

    □ 언제 도착합니까?-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1일~15일)에 접수하고 6월에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정기분 : 2022년 5월에 접수하고 9월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ARS(1544-9944)에서 안내문에 나와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나 ARS 모바일앱인 손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사에게 전화하여 '지원서비스' 요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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