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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2. 3. 2. 22:24

     

    개정 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사업을 막 시작한 경우 첫해에는 매출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일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매출이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절차를 밟기도 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 아시다시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발행도 안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규모가 꽤 되는 법인의 경우 거래처 조건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일반 사업자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작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매출이 너무 적으면 부가세 납부 자체를 면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의무 면제제도"라는 것으로, 아래의 기준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이 연 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위해 정부에서도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 업종의 경우는 종래와 같이 4,800만원 이오니, 해당 사업자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스니의 아루스루신 잡 연간 매출 8,000만원이라는 기준은 실제로 연간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일까? 정답은No!어떤사람은2021년에사업을한달밖에안했을수도있고,또어떤사람은사업을열달밖에안했을수도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연간 환산금액으로 매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가 내어 장사를 시작했는데 월매출액이 1,000만원이라면, 1개월밖에 장사를 하지 않았지만 1억2천만원x12개월에 1억2천만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되어 2022년 7월에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간이 사업자 등록이 매년 1~2월에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가 되는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은 늘렸습니다만, 다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도 아울러 개정되었습니다. 역시간이과세자대상을늘리는효과가있으므로세수보존을위해기존의다른혜택부분을조금씩축소를시켰습니다.같이보겠습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변경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 종전 5%~30%이던 것이 15%~40%로 변경되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기존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었으나,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중 신규사업자 또는 전년도 공급대금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그대로 면제됩니다. 세법 개정에 수반해, 새롭게 간이 과세자에 편입되는 4,800만원 초과 8,000만원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간이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 축소 종전에는 음식업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결제금액의 2.6% 상당액을 공제하였으나, 지금은 음식점 간이과세자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1.3%의 공제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제외의 제매입세액공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세법 개정에 의해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음식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 세액공제는 가능했습니다. 간이과세자 대상을 늘리는 대신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외된 것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의 3가지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에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즉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이번 역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 줍니다. 주의할 것은 세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기간에 대한 연장이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까지 정상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과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은 세무장비료만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자가 셀프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재차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셀프 세무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1절은 그냥 두면 끝이기 때문에 가장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저는 편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세금 분야에서는 세무장비료라고 합니다. 물론 맡기더라도 세무대리인이 원하는 필요한 정보를 취합해서 보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2번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주가 직접 셀프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비해 홈택스 사이트인 UI나 UX가 많이 개선되어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 때마다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업로드 되어 있어서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홈택스>

    마지막으로,3번은누구나쉽게직접세금신고할수있는셀프세금신고프로그램을이용하는방법입니다.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매입, 매출 자료만 잘 업데이트 해두면 이 프로그램 버튼만 클릭해도 부가세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지샵이라는 셀프 세무신고 프로그램 화면에서 홈택스 계정을 연동시켜 놓을 경우 [신고함]버튼이 바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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